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충당금 개정안 발의…연 5,270억 적립 기대에도 형평성 사각지대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충당금 재원을 확대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과 시 연 약 5,270억 원 적립이 기대되나, 지자체만 의무화 대상이어서 관리주체 307개 중 형평성 사각지대가 지적된다.

성능개선충당금 운용계획 수립 기관
개정안 통과 시 연간 적립 기대액
본 글은 아키파이가 다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인사이트 칼럼입니다. 사실 보도가 아닌 분석·해설입니다.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376호)이 발의됐다. 통과 시 연간 약 5,270억 원의 적립이 기대되지만, 지방자치단체만 의무화 대상이어서 형평성 한계가 지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6년 8월호 월간건설법제동향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5년간 적립 실적은 1개 기관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성능개선충당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곳은 7개 기관(0.6%)에 불과했다. 충당금을 실제 적립한 관리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1개 기관(2025년)뿐이었다.
법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적립 부진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재원 확대와 지자체 보통세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립을 구체화하고, 전입금 등 여타 자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율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세를 기준으로 한 의무 적립 구조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운용계획조차 부실했던 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 5,270억 원 기대와 격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능개선충당금은 연간 약 5,270억 원에 α(전입금 등)를 더한 규모로 적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5,270억 원은 보통세 3년(2021~23)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다만 이 규모로는 소요 재원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2050년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1,014조 원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연간 적립액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번 적립 기대치에 대해 "부족하나마"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원 규모 자체가 근본적 해소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관리주체 307개 중 지자체만 의무화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국가기관 33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19개, 지방공기업 12개로 총 307개에 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만 보통세를 근거로 의무화했다. 그 외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적립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전 재원 기준도 설정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여러 관리주체로 흩어져 관리되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응 한계가 지속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적립 의무화 여부는 후속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출처
참고 자료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2026-08-28)
분석 근거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8-28, 2쪽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8-28, 3쪽
인용·참고 자료
나중에 다시 읽고 싶다면
공동구매는 별도의 판매·모집 정보입니다. 기사 저장으로 구매가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아키파이의 인테리어·공간 뉴스와 자재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받아보세요
아키파이 뉴스 채널 추가아키파이 기획·분석팀
AI 활용 초안 · 원문과 편집 검토 상태는 별도 확인 · contact@archifi.kr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