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현장 건설사 200여 곳, 장비 기사 나이로 계약 제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참여 건설사 233곳 중 200여 곳이 건설기계 조종사 나이로 공사 계약을 제한했다. 기준은 55~75세이며 65세가 가장 많았다. 윤종군 의원은 이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종사 나이로 공사 계약을 제한한 건설사
계약 제한 기준 연령 범위
국토교통부와 산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참여한 233개 건설사 가운데 200여 곳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나이를 이유로 공사 계약을 제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국토부 자료에서 드러났다. 건설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조종사 연령을 계약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도공·철도공단·LH 발주현장 233곳 중 200여 곳 적용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참여한 건설사 233곳이다. 이 가운데 200여 곳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나이에 따라 공사 계약을 제한했다. 비중으로는 80%를 웃돈다.
제한 기준 나이는 최소 55세에서 최대 75세까지 업체마다 달랐다. 이 중 65세를 기준으로 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만 기준 연령을 넘더라도 건강검진서나 의사소견서 등으로 건강 상태가 확인되면 현장 투입은 허용하고 있었다.
연령 상한을 일률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단계에서 연령이 선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대부분 직접 현장을 뛰는 사업자여서 계약 제한은 곧 일감 확보와 직결된다.
조종사 연령에 더해 장비 연식도 제한
제한 대상은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펌프카, 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연식에 따라 계약이 제한되고 있었다. 짧게는 3년 된 기계도 제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사각지대도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건설기계 연식을 이유로 한 하도급 계약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표준약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사실상 공정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법령상 연령 기준은 별도로 확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기계관리법 자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으로 제시돼 있다. 검색된 자료에는 일률적인 상한 연령이 나오지 않았다. 계약상 연령 제한은 법정 면허 요건과는 별개의 발주·계약 관행인 셈이다.
윤종군 의원 "헌법상 직업의 자유·평등권 위배 의견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제한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런 제한이 일각에선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가 고가의 장비임을 고려하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을 이유로 계약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 심사와 표준약관 정비가 관건
이번 자료로 계약 제한의 규모와 연령 분포는 확인됐다. 하지만 제한이 실제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발주기관이 계약 조건에 어떤 근거로 관여했는지는 제공된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개정안의 국회 심사 일정과 국토부·공정위의 후속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은 두 갈래다. 개정안은 연령과 연식을 이유로 한 계약 배제를 법률로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달리 임대차 영역에서 연식 제한 금지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법안이 심사 과정에 오르면 안전 확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임대사업자의 부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안전을 이유로 한 연령 기준과 개인 사업자의 생계 문제가 맞서고 있다. 건강검진서 등 예외 규정이 이미 쓰이고 있다는 점은 건강 상태 확인 중심의 기준으로 옮겨갈 여지를 보여준다.
공공·기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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