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으로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건설업계 우려 확산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으로 최근 1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이 도입됐다. 다현장 구조의 건설업에 제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업계는 업종별 차등과 예방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
적자·산정 곤란 시 과징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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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 다현장·하도급 구조의 건설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 최대 5%·등록말소 요청 신설
개정 산안법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적자이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작업중지·대피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됐다.
다현장 구조에 제재 집중 우려
건설업계는 현장 수가 많고 협력사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3명 사망 기준이 대형사와 중견사 모두에 현실적 위험이라고 본다. 과징금이 재무·신용도와 수주 여력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4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3.15%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 기반 과징금이 생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 과징금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우려도 크다.
업계·재계 '처벌보다 예방' 반발
대한건설협회는 "다수 현장을 가진 대형 건설사에 제재가 집중되고, 안전관리 수준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형사처벌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까지 더해지면 특히 건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팀장은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안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제재는 처벌 만능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당 측 토론에서는 등록말소 요청이 기소 이후에야 첫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업계를 즉시 무너뜨리는 조항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안전투자 내재화 가속 전망
단기적으로는 안전투자·보험·법무비용이 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인테리어 프로젝트의 입찰 전략과 원가 구조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건설·인테리어 업계는 안전관리 체계를 계약·공정·협력사 관리까지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일괄 제재보다 업종별 차등과 예방지원 확대가 핵심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설계·시공·자재까지 안전투자를 내재화한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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