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베일 벗은 ‘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 시장 정화인가 영세업체 진입 장벽인가

김편집 기자

출처: www.hankyung.com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공사 지연, 부실 시공 등 소비자 분쟁이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는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시공 책임 보증 제도’ 기반의 관리 시스템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재정적 책임 보증이다. 협회 가입 회원사는 1,500만 원의 보증금을 의무 예치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이나 기습 공사 중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협회는 이 예치금으로 즉각 ‘우선 보상’을 진행한다. 만약 피해 금액이 회원사의 예치금을 초과하더라도 내부 기준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지민 협회장은 표준 계약서 보급과 공인 시공 가이드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검증된 시공사 중심의 안심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협회 출범에 대한 인테리어 업계의 반응은 시장 정화를 기대하는 긍정론과 생존권을 우려하는 신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우량 업체들은 무면허 업체의 ‘먹튀 공사’로 성실한 디자이너들까지 신뢰를 잃어왔던 과거를 청산할 기회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1,500만 원 예치금 조항이 부실 업체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것이며, ‘협회 인증 회원사’라는 타이틀이 앞으로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소규모 시공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1,500만 원은 큰 타격을 주는 과도한 금액이며, 이로 인해 실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 디자이너나 동네 기술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하자의 경계가 모호한 공사 특성상, 객관적 감리 기준 없이 소비자 민원만으로 보증금을 우선 집행하면 시공사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블랙컨슈머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축주의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 협회가 공정한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업체 선정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의 화려한 포트폴리오나 저렴한 견적 대신, 앞으로는 ‘책임 보증 가입 여부’가 업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영세 업체를 포용할 금융 완화책과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공인 기술 기준’ 구축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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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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