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산단·군시설 병목 뚫는 개정안 3선…착공 전 토지·인허가 단축 겨냥
착공 전 토지확보·인허가 병목을 줄이려는 전력망 특별법·산업입지법·군사기지보호법 개정안 3건이 2026년 7월 발의됐다. BT 방식 도입, 지정 전 협의취득 허용, 이전 완료 조건부 협의로 민간 참여와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6년 7월 발의 개정안
전력망 설비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 양도
본 글은 아키파이가 다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인사이트 칼럼입니다. 사실 보도가 아닌 분석·해설입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망과 산업단지 조성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착공 전 토지확보·인허가 병목을 줄이려는 개정안 3건이 2026년 7월 잇따라 발의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6년 8월 28일 펴낸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에 따르면 전력망 확충 특별법·산업입지법·군사기지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이 문제를 다룬다.
■ 전력망 특별법(제20261호): 송전사업자 외 BT 방식 도입과 민간 참여 확대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과 인력 한계로 적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한다(안 제3조제2항~제4항 신설). 이 지정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된다(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산업입지법(제20329호): 지정 이전 예비사업시행자·협의취득 허용의 효과 복기왕·엄태영 의원 등 17인이 2026년 7월 30일 발의한 개정안이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산거점의 신속한 조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구조여서 지정 이전에는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조성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해 지정 이전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9항 신설). 아울러 토지 등의 협의취득·사용을 허용하고(안 제25조제3항 신설), 귀책사유 없는 손실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와 조기 협의 시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5조제5항~제7항 신설).
■ 군사기지보호법(제20213호): 이전 완료 조건부 협의 동의로 개발 인허가 병행 김남준 의원 등 11인이 2026년 7월 29일 발의한 개정안으로,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 해소를 겨냥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허가 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 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허가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13조의3).
■ 공통 실무 시사점: 착공 전 토지·인허가 단계의 기간 단축과 리스크 Archify가 세 개정안을 관통해 본 지점은 '착공 전 병목'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다. 전력망은 시행주체 확대로, 산업단지는 지정 전 협의취득 허용으로, 군사시설 연계 개발은 조건부 협의 동의로 각각 토지·인허가 단계의 시간을 앞당기는 구조다.
다만 이들은 모두 2026년 7월 발의된 개정안 단계로, 통과 여부와 하위법령 위임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BT 방식의 경우 민간이 건설한 설비를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한 만큼, 양도가격 산정 등 세부 기준이 실무상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입지법 역시 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손실 지원·가산금 근거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사업 일정과 자금조달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출처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8-28): https://cerik.re.kr/material/prospect/3122
참고 자료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2026-08-28)
분석 근거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8-28, 12쪽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8-28, 17쪽
- 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8-2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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