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월 15일까지 붕괴 위험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붕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부산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불시 점검해 위험 사안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붕괴 위험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기간
지난해 건설업 붕괴 사고 사망자 중 4분기 발생 비중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붕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신축 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부산 신축현장 불시 점검서 붕괴 위험요인 확인
김 장관은 16일 부산 남구 동물병원 신축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붕괴·매몰사고 예방 조치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지하층 외벽 작업 구간 경사면의 붕괴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현장은 배수 불량으로 지반이 약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포착됐다.
콘크리트 타설에 쓰는 철제 바닥 판(데크플레이트)의 보강도 부족했다. 흙막이 구조물의 연결·지지 상태 역시 안정적이지 않았다. 땅을 깎은 비탈면 위에 크레인이 설치돼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도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뉴스1은 이날 점검에서 붕괴 위험요인 5건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위험 사안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가설·타설·철거·굴착 전 공종 점검 대상
노동부는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붕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철거·해체 현장이다. 벽체·천장 철거 등 리모델링, 굴착·관로공사 현장도 포함된다.
시기 선정에는 계절적 사고 특성이 반영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업 붕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여름이 지난 4분기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붕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번 점검은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다.
장관 "공사 기간 이유로 안전성 검토 생략 안 돼"
김 장관은 "붕괴 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 전에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 기준과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사 기간이나 작업 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 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붕괴 위험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물론 리모델링·인테리어 현장의 철거 순서와 가설계획 관리에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점검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공식 입장이나 후속 평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 기간 중 현장 부담 불가피
점검 대상이 구조체 공사뿐 아니라 철거·리모델링과 굴착·관로공사까지 폭넓다. 이 때문에 신축 현장은 물론 소규모·다공종 현장도 점검 기간 중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위험이 확인되면 이번 부산 현장처럼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점검 대상 공종의 공정 조정이나 보강 비용이 늘 가능성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 규모나 적발 건수 등 시장 영향을 가늠할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2월 15일까지의 점검·감독 결과가 공개되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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