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8·13 대책 환영…PF 자기자본규제 2년 유예로 착공 숨통

대한건설협회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8월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되고 PF보증 공급목표가 33조원까지 확대되면서 민간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rchiFi 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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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mk.co.kr

건설협회, 8·13 대책 환영…PF 자기자본규제 2년 유예로 착공 숨통
2027→2029년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유예

33조원

내년 PF 보증 공급목표

사진=Valorie Barela / Unsplash ※자료사진

■ 핵심 사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8월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그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세부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 점이다. 자본 조달 부담이 큰 정상 사업장의 착공 지연을 덜어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PF 보증 공급목표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33조원, 2028년 30조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일반주택 PF 보증의 연면적 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5,000㎡·지방 1만㎡ 이상 요건은 2028년까지 한시 폐지된다. 공사비 추가 보증 특례는 수도권 공사비 70%, 서울 80%까지 2028년 한시 적용된다. 수도권 기부채납 부담은 2027년 승인 시 4%포인트, 2028년 승인 시 2%포인트 완화된다.

■ 업계 반응

협회는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고 PF보증 공급목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착공 추가 인하 등의 조치는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착공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부동산 업계에서도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 연장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이 민간 주택사업의 숨통을 틔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공급의 핵심 병목이 ‘수요’보다 ‘금융’에 있었던 만큼 이번 완화가 착공 지연 해소와 사업성 회복에 직접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 공적보증을 늘리고, 가계대출은 관리하되 공급 관련 대출만 선별 완화하는 ‘투트랙’ 기조를 밝혔다.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과 담보가치 산정 방식 개선은 정비사업의 이주·착공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수혜는 PF가 통과된 사업장과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수요 부진과 공사비 부담이 여전한 만큼 업종별·사업장별 체감은 갈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착공 재개와 수주 회복에 유리하지만, 공공보증 의존이 커질수록 중장기에는 사업성 심사와 공사비 관리, 정비사업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참고·출처

데이터 인포그래픽

그래픽=아키파이·GPT Image 2, 자료=정부 8·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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