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행정예고…전자공모·심사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전자공모 권고, 사전접촉 신고·제재, 심사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후속 예고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www.kira.or.kr

후속 행정예고 예고기간
설계공모 의무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와 전자적 공모 확대를 추진한다. 후속 행정예고 예고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안내됐다.
■ 개정 개요: 공정·투명·전문·편의 4대 축
이번 개정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국토부는 공정성·전문성·투명성에 편의성을 더한 4대 축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행정예고(2026.04.10, 공고 제2026-510호)에 따르면 예고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다.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소식 기준으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후속 행정예고가 이어졌다.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2014년부터 고시·운영돼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 연속선에서 전자화와 심사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주요 조문: 전자공모·심사위원·사전접촉 제재
개정안은 안 제5조에서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을 권고한다.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 공개 채널을 일원화해 관계자 편의와 운영 투명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
심사 전문성 강화 조항도 담겼다. 안 제11조는 심사위원 자격 요건별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위촉을 유도한다. 안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은 전문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모안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공정성 리스크 관리 장치로는 안 제12조가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 제14조는 심사결과 공개 대상을 확대·명확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모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 제도 취지: 감액 관행 개선과 신진건축사 발굴
국토부는 설계비 전액지급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함께 제시했다. 수의시담 방식의 감액지급 관행이 사업 지연, 분쟁, 설계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공모·지명공모 조건에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창의적 디자인 유도와 설계의 질 제고, 공공건축 발전에 기여할 장치로 설명했다.
설계공모 의무 적용은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건축이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자산인 만큼 심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 업계 영향: '작품 경쟁'에서 '증빙 가능한 공정성'으로
이번 개정은 공모 경쟁의 축을 바꾼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사 투명성과 전자화 대응이 수주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건축업계 보도에서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조정, 심사총량제, 이해관계자 배제 등이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해석됐다. 모든 공공기관이 심사결과를 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은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로 평가됐다.
건축·인테리어·디자인 업체는 심사자료 표준화, 접촉 이력 관리, 디지털 제출 역량 강화가 과제로 남는다. 전면 고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6496?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26148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https://www.molit.go.kr/mtc/USR/law/m_37141/dtl.jsp?r_id=8212
-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소식: https://www.kira.or.kr/jsp/main/01/09.jsp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현행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1364
- 건설기계신문: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80
- ANC News: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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