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확대 쟁점화…건축사단체 재개정 촉구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형사벌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하면서, 건축사단체가 8월 12일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부실 설계·시공 중대사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ArchiFi 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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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kira.or.kr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확대 쟁점화…건축사단체 재개정 촉구
10년 이하

부실 설계·시공 중대사고 징역

5년 이하

업무상 과실 설계·감리 처벌

사진=chris robert / Unsplash ※자료사진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의 형사벌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단체가 8월 12일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8월 13일에는 건축사신문이 개정안의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성을 팩트체크로 다뤄 쟁점이 급부상했다.

■ 쟁점 개요: 위반건축물 단속에 설계자 포함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2026년 5월 6일 마련된 대안 의안은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근거를 담고, 조사·검사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논쟁의 핵심은 형사벌 대상에 '설계 또는 시공한 자'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도 부실 설계·시공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며, 업무상 과실로 설계·시공·감리가 잘못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건축사법 시행령상 구조 안전 위반 설계·감리에는 업무정지 12개월 등 행정제재가 병행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읽히면서 업계 우려를 키웠다.

■ 업계 반발: '고의·중대과실로 한정해야'

건축사단체는 단순 실수까지 형사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처벌은 고의·중과실로 좁히고 구상권도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계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이 큰데, 위반건축물 책임까지 형사처벌로 묶는 것은 과도하며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축사 업계의 지적이다. 설계행위와 위반건축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묶으면 보수적 설계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축사신문은 8월 13일 팩트체크에서 설계자 처벌의 법적 가능성 자체보다 책임요건·적용범위·입증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다뤘다. 국토부·입법 논의의 선례를 보면, 과거 공공·대형공사에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설계·감리 책임 강화가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다.

■ 산업 영향: 검토·기록·보험 비용 상승 우려

형사처벌 확대는 설계·감리 리스크와 함께 보험·법무비용을 동반 상승시킬 국면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과도한 형사책임이 수주 위축과 방어적 설계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설계 검토·기록·인수인계 강화 수요가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프로젝트에서 설계·감리비 상승과 보수적 설계 관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규모 업체와 인테리어·디자인 영역의 의사결정 경직이 우려된다.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업계도 공감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면 창의성과 리스크 관리가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글로벌 맥락: 설계자 책임·성능검증 강화 흐름

국내 형사책임 강화 논의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EU는 개정 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EPBD-IV)을 2024년 5월 28일 발효했고, 회원국 전환 시한은 2026년 5월 29일로 정했다.

EU의 제로에미션건물(ZEB) 기준은 공공 신축건물 2028년 1월 1일, 모든 신축건물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ZEB는 화석연료 사용과 현장 탄소배출을 거의 없애는 고성능 건축으로 정의돼, 설계 초기부터 성능 검증이 중요해진다.

전문가 윤리·징계가 있어도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에서, 설계자 책임은 국제적으로 분리·강화되는 추세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 형사책임을 고의·중대과실 중심으로 한정하고 위반건축물은 행정책임과 분리하는 정교한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될 전망이다.

참고·출처

데이터 인포그래픽

그래픽=아키파이·GPT Image 2, 자료=건축법·건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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