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염 속 건설현장 1380곳 특별점검 착수…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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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edaily.co.kr

국토부, 폭염 속 건설현장 1380곳 특별점검 착수…8월말까지
사진=Built Robotics / Unsplash ※자료사진

■ 핵심 사실

국토교통부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전국 건설현장 약 138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가 핵심 확인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건설업은 옥외작업 비중이 높아 폭염기 온열질환 위험이 큰 대표 취약 업종으로 꼽힌다.

■ 세부 내용

이번 점검의 핵심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생수 제공, 냉방·통풍·그늘막,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2~5시 옥외작업 자제를 권고했다.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휴식과 냉방·보냉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지시한 바 있다.

기관별 점검 물량은 지방국토관리청 200곳, 국토안전관리원 900곳, 공공기관 관리 현장 280곳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업계 반응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이 높다"며 "경영진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폭염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온열질환 예방이 현장 배치가 아니라 운영관리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5대 수칙이 실제 이행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적 구비보다 실효성 검증 중심으로 점검 기조를 전환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으로 작업중단이 반복되면 철근·콘크리트 등 선행 공정 지연이 후속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밀려 공정차질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정부 지침에 따른 작업중단을 불가항력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일정 변경을 유연하게 협의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향후 전망

정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폭염·호우로 인한 공사 정지 기간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추가비용 보전 및 지체상금 미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도 직접 시공관리 중인 29개 현장을 긴급 점검하며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방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이 상시 리스크로 자리 잡으면서, 현장 작업시간 재편과 휴게·냉방 인프라 투자가 건설·인테리어 현장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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