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유도형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건축공간연구원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도형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www.ancnews.kr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건축공간연구원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브리프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범사업 외에는 국가적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현황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상향 설정했다. 건물 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인 만큼,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건물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는 산업·수송 부문과 함께 주요 에너지 소비 부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상업용 건물과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필요성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건물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의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 등 개별 요소만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리포트에서 현행 규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총량 기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범사업은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축적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적 확산에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 유도형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향
연구원은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조합한 유도형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효율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나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표 미달 시에는 단계적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설계 단계에서의 에너지 성능 예측뿐만 아니라 준공 후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향후 제도화 전망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련 법령 간 정합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 설계 프로세스와 시공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확대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ArchiFi AI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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