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발판 삼아 제도 개선 가속화
출처: www.ancnews.kr
대한건축사협회가 업무대가 정상화와 무자격자 업무 금지를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회원 권익 향상과 업권 수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회는 5월 20일 열린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3월 공포된 건축사법 개정안은 공공대가기준의 민간 준용 기반을 마련하고, 유사명칭 사용과 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정당한 설계 대가 보장을 위해 민간 발주자의 인식 개선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인허가 서식 내 회원번호 기입 의무화로 무자격자를 퇴출하고, 구조기술사의 도면 작성권 침해 시도에 대응해 건축사의 업역을 사수했다. 옥상 승강기탑 높이 제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축소 등 현장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협회 의무가입 합헌 판결로 대표 단체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확고히 했다.
올해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지침 개정으로 심사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일조권 완화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오는 6월에는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는 정관 위반 시 징계 근거 마련, 인허가 대리업무 제도화,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 핵심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무소 개설 전 가입 절차 개선, 지정감리 대상 확대, 건축도면 저작권 강화 등 추가 입법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수회에서 수렴된 전국 건축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