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매니저 제도' 도입...건축·토목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강화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복합민원 전담 '민원매니저 제도'를 시행한다. 베테랑 팀장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매니저로 지정해 부서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출처: www.newspim.com

민원후견인 제도 활용
■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복합민원 전담 '민원매니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민원 처리 체계다.
민원매니저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서비스로 설계됐다. 수원시는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팀장(시설 6급)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민원매니저로 지정했다.
■ 부서 간 떠넘기기 방지하는 강력한 권한 부여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민원매니저에게 부여된 조정 권한이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매니저가 즉각 투입돼 '부서 간 떠넘기기'를 원천 차단한다.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같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목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처리 지연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원스톱 서비스 9종으로 확대 운영
수원시는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과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문턱을 한층 더 낮추기 위한 조치다.
건축 분야에서 이런 통합 서비스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다양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의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적인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다.
■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로의 전환 신호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공무원을 투입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가장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이 복합 민원 때문에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건축·건설 분야의 행정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규모 건축주나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rchiFi AI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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