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경보기 오작동···그날도 직원이 껐다" 안전공업 화재 정황 확인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서 한 달에 한 번꼴 경보기 오작동으로 직원들이 실제 화재를 오작동으로 오인해 대피가 지연됐다. 경찰은 74명 사상자를 낸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경보 불신' 현상을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www.khan.co.kr

총 사상자 수
경보기 오작동 빈도
경보기 오작동이 부른 참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경보시설의 잦은 오작동이 대피 지연의 결정적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일인 3월 20일에도 경보기가 5~30초간 울리다 꺼져 직원들이 평소와 같은 오작동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경보기가 중간에 꺼진 것이 대피 지연의 가장 큰 이유"라며 "누가 껐는지, 시스템 문제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보 불신' 현상의 배경
안전공업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경보기 오작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번 화재에서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직원이 이를 껐고, 다른 직원들도 평소와 같은 오작동으로 여겨 즉각적인 대피에 나서지 않았다.
이 회사는 P형 아날로그 경보기를 사용하고 있어 작동 기록이 남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오작동 패턴 분석이나 시스템 개선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총 74명으로, 사망 14명, 부상 60명이다. 경찰은 화재 관련 조사를 위해 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진 6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안전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안전공업의 화재경보 시스템은 여러 취약점을 드러냈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의 P형 경보기는 작동 이력을 기록하지 않아 사후 분석이 불가능했다. 또한 정기적인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의택 변호사(노동사건 전문)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당연하며, 처벌 수위는 10년 기준으로 예상된다"면서 "화재 원인과 대피 실패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8년 연속 기름 미끄러짐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한 결과 화재 참사가 초래됐다"며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계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이번 화재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공업은 연매출 1351억원(국내 271억원, 수출 108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엔진밸브를 공급하는 핵심 업체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건의 화재 출동 기록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화재경보시설 유지보수 의무 위반 가능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 경보 시설의 디지털화와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ArchiFi AI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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